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개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손준성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4개 혐의를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검찰로 단순 이첩했습니다.
이어,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손 검사 휘하에서 근무하던 검사 2명,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공모해 고발장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해 윤 당선인과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손 검사의 지시로 휘하 검사들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손 검사가 판결문 조회·수집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하는 이상, 김 의원과 윤 당선인, 한 후보자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관련 혐의를 모두 불기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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