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박지훈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독일 현지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일단 요새 상당히 단독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좀더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김 박사님이 보실 때?
[인터뷰]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이경재 변호사하고 연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법률조언 받을 겁니다.
그러면 특검이 길어봐야 2월 말이에요. 정유라 입장에서는 특검 끝나고 들어오는 게 낫습니까, 특검 있는 동안에 들어와서 조사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마 특검 끝나고 들어오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요, 전략적으로.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서로 검거가 돼서 인도협정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이의제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 법원에서 인도 관련된 거 시간 끌고. 또 있어요. 유럽은 유럽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 또 끌을 수 있어요, 유섬나가 딱 그거잖아요, 유병언의 딸.
[앵커]
아직도 안 왔죠.
[인터뷰]
아직도 안 왔죠. 이건 충분히 가능해요.
[앵커]
아예 교도소에서 사나봐요, 그 사람은.
[인터뷰]
이 상황이라면 사실은 한국법 관련된 변호사를 만나는 게 맞아요.
독일법 관련된 변호사를 만난다는 건 뭐냐하면 나의 죄가 물어보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강제소환이 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변호사를 구하고 만약 그 변호사가 선임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섬나 씨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마 정유라는 2019년이 돼도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때문에 현지 변호사를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인터뷰]
국내 송환에 대한 대비도 있겠지만 독일 현지에 있는 재산 은닉이나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앵커]
최순실 씨가 한푼도 없다고 했어요. 있으면 헌납할게라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과거 정도에서 고위직, 최고의 직을 지냈던 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돈 문제다, 최순실한테는.
그래서 돈을 추적하고 돈이 어디 있는지 밝혀야 되고 그러니까 정유라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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