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치소 현장 청문회 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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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특위 위원장]
먼저 법무부 교정본부장, 자리하고 계십니까? 앉으십시오. 서울구치소장.

[홍남식 / 서울구치소장]
네.

[김성태 / 특위 위원장]
앉으세요. 오늘 구치소 청문회는 제15대 국회 당시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을 상대로 현장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19년 만에 실시되는 구치소 현장 청문회입니다.

현재 이곳에 수감 중인 최순실 증인이 출석하였다면 헌정사에 남는 회의로 기억될 것입니다마는 아쉽게도 최순실 증인 등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실시하게 된 이유는 이곳에 수감 중인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증인들이 국회에서 실시된 12월 7일 제2차 청문회, 12월 22일 제5차 청문회, 두 번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또한 당일 두 차례에 걸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곳 구치소로 출석토록 제3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이에 따라 현장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석대상 증인 3인 모두 오늘 세 번째 동행명령도 거부하고 현장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증인의 불출석사유서, 동행명령 불응 소명서는 배부해 드린 복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의 증인으로 동행명령을 받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증인들은 국정조사의 핵심증인들입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함으로써 국민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증인들에게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인 저는 그동안 증인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 불응 시 재출석 요구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고발 등 후속 조치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거듭 밝혀드립니다마는 과거의 국정조사 청문회는 대충 불출석사유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고발 조치 없어서 벌금 몇 백 만 원만 맞으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관례는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완전히 철퇴를 내릴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

설사 최순실이, 정호성, 안종범이 다른 범법 행위를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최순실 증인에 대해서는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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