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9년 만에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엽니다. 하지만 세 증인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검도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된 속보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오늘 현장 청문회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명이 제일 중요한 최순실 게이트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동행명령장을 두 차례나 발부하고 또 이번에 6차 청문회 하면서 출석요구를 했지만 결국 거기에 대해서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조위는 아무튼 현장까지 가서라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아주 결단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그래서 오늘 국조특위 위원들이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 구치소로 가는데요. 지금 국회에 버스가 곧 출발한다고 합니다. 국회 본관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버스인데요. 이미 국조특위 위원들, 전원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탔고요. 앞에 최순실 국정조사라고 써 있는 버스가 지금 막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출발을 하면 1시간 안쪽이면 월요일을 감안하더라도 국회를 출발하면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서울구치소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들이 가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안 나온다, 그러면 강제로 앉힐 방법은 없나요?
[인터뷰]
지금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구치소까지 위원들이 가서 그냥 돌아오기가 그렇잖아요.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아무튼 청문회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동행명령장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으면 특별면회를 하는 방법이 있죠. 특별면회는 면회를 하겠다고 해서 구치소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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