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19년 만의 구치소 청문회를 엽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등 증인들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3시간쯤 뒤인 오전 10시부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6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무려 19년 만에 열리는 구치소 청문회인데요.
취재기자 30명만 선착순으로 출입 가능해 이른 새벽부터 가방으로 자리를 맡는 진풍경까지 펼쳐졌습니다.
일부 별도로 출발하는 의원을 제외한 청문회 관계자는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보좌진과 국회 경위, 속기사 등 모든 인원은 물론 TV 생중계까지 허용하는 등 청문회장을 그대로 옮기는 셈인데요.
오전 9시 30분쯤 청문회 관계자들이 탄 버스 2대가 도착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재소자들이 머무는 수용시설이 아닌 본관 대회의실에서 청문회는 이뤄집니다.
이런 가운데 증인과의 사전 접촉과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국조특위 사퇴 의혹을 받은 이완영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할 전망입니다.
[앵커]
하지만 청문회가 실제 제대로 진행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고요?
[기자]
증인 없는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특위 관계자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의사를 거듭 확인했지만, 여전히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신병 문제와 함께 검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일부 야당 위원은 구치소는 사유지가 아니고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감방까지 찾아가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구치소 청문회에는 협조하겠지만, 구치소가 보안시설이라 재소자가 있는 공간까지 들어오는 것에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특별 면회를 신청해서라도 증인과 대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면회를 거부하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앞서 특위는 세 사람에게 두 차례나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는 '공항'장애나 심신이 '회폐'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논란을 더 키웠는데요.
국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국회 모욕죄를 적용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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