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임대업 가족회사' 세제 혜택 줄어든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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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본인과 아내 등이 지분 100%를 소유한 이른바 '가족회사'를 이용해 공금을 유용하고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이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가족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시행령, 이하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 회사 '정강'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우 전 수석이 회사 명의로 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세법상 허점을 이용해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지난 22일, 5차 청문회) : 비용으로 다 차량 임차료, 접대비, 차량 유지비, 복리후생비 다 털고 영업 비용이 임대료 수입을 오버 하니까 세금 안 내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22일, 5차 청문회) : 저는 구체적으로 세금을 얼마 냈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법인 용도로 사용하고 하면 자금 유용이 아닌 거라고]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한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가족회사의 세제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접대비 비용 처리 한도는 기존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축소되고, 천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했던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5백만 원까지만 업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또, 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고액 금융상품의 비과세 혜택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입 기간 10년이 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적립식은 월 150만 원, 일시납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홍지영 / 세무사 :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지만, 저축성 보험 판매가 감소하고, 이는 보험사 영업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보험 설계사와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면, 고시원 월세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등 세액 공제 범위가 넓어지는 분야도 있습니다.

대학교 때 빌린 학자금을 취업한 뒤에 갚을 경우 원리금의 15%를 세금 환급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초·중·고 자녀의 체험 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 실장 : 국회에서는 소득세율 인상과 감면 축소 등으로 연평균 1.8조 원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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