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출석 명령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는 헌재에 제출할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추위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며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 본인 심문을 통해 그 입장을 헌재의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출석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추위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해 모두 2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확인된 추가 사실관계도 탄핵심판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추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탄핵심판이 신속히 종결될 필요성을 고려해 신속한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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