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⑨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이혜훈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이혜훈 / 새누리당 의원]
종일 증인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한규 증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사법부의 대규모 사찰에 대한 증거자료를 저희 위원들은 열람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언론이나 다른 국민들께는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판단에 조금 파장이 있을 것 같다, 우려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의 골자만 타이밍을 해서 지금 공개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사법부 사찰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 문건이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판단할 때는 문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건의 형식, 포멧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보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가 어려워서 언론이나 국민들께서는 조금 답답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범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국정원 문건이라고 판단을 한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로 많은 국민들께서 짐작하시리라고 보고 8개 파일 중에 말씀을 못하신 파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국정조사에서 이것을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중에 제3차 질의 때 제 질문시간을 다 드릴 테니까 그때는 그 시간 7분 안에 요약해서 나머지 파일들에 대한 요점만을 간단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제가 다른 증인들께 질문을 해야 되니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경희 총장께서 아까 질문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경찰 투입이 교내에 들어오도록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600명 규모가 학내에 들어오려면 이건 기동대 규모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동대 규모는 그 기동장을 운용하고 하는 것을 전날 병역운영계획과 그 규모나 이 모든 것을 다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기관에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관계기관의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동대나 경찰이 움직일 때 학내에 병력을 투입할 때는 자기들의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문건으로 다 정리가 돼 있고.
첫 번째 원칙은 뭐냐하면 대학 측과 조율이 없으면 절대 안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대학 측과 조율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측으로부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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