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개헌 필요할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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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앵커]
양지열 변호사 초대했고요.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우선 24시간 가까이 지나갑니다마는 어제 탄핵안 가결부터 좀 총평을 해 주시죠.

[인터뷰]
어제 탄핵안 가결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탄핵을 응원을 했고 결국에는 정치권에 그에 정확하게 부응을 해서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 234명이 탄핵에 찬성을 한 셈이지 않습니까?

거의 국민들의 70~80%가 탄핵을 원했었는데 정확히 이 비율이 그대로 국회에 반영된 것은 아주 신기할 정도로 국민의 민의가 정확히 반영된 결과였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친박계 의원이 한 20~30명 정도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이 조짐은 지난주 촛불집회 이후에 비박계가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탄핵안으로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친박들 또한 애초에 본회의장 입장 거부를 검토하다가 다시 자유투표를 맡긴 것을 보면 지난 주말 촛불집회가 결정적 변수가 돼서 그 이후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 자체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크나큰 역풍이 있다고 해서 탄핵 표결에는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34표의 찬성표가 나왔는데 그 중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표를 제외하면실질적으로 새누리당에서 62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는 56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2:56이라고 한다면 이미 친박도 사실상 탄핵 표결에서 사실적으로 탄핵 당한 게 아닌가. 그래서 비박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당내에 다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런 의미를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동안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30명 그리고 참여하지 않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40명까지 된다고 했을 때 무려 20~30명의 이탈자가 더 있었다. 특히 감표 의원으로 참여했던 의원들에 따르면 무효표 7표 중에 6표가 실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표라고 한답니다.

따라서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아마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효표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고육지책의 흔적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표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실제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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