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초조함 속 국회 상황 주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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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안 표결을 한 시간 정도 앞두고 청와대는 긴장감 속에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탄핵안 표결 앞둔 청와대 어떤 분위기입니까?

[기자]
어떤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긴장감과 차분함, 참담함과 일말의 기대감, 이런 모든 감정이 뒤섞인 듯한 분위기입니다.

새벽부터 출근해 국회 동향을 살핀 참모들, 이제는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면서 조용히 표결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탄핵 표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린 상황에 참담해 하면서 각자 사무실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도 관저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표결 전망을 접하면서 이와 관련된 참모들의 보고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어제 참모들과 탄핵안 표결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담담하게 표결 상황을 지켜보자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결 결과가 나오면 박 대통령은 어떤 형식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한 시간 정도 뒤면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결정됩니다.

표결 결과에 따른 대통령의 지위는 어떻게 달라질지, 또 정국 상황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기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탄핵 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지위를 사실상 박탈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 직무는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청와대는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함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없어지지만, 신분은 유지됩니다.

탄핵 심판 전까지는 의전과 경호를 받고, 청와대 관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받는 겁니다.

반면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은 당연히 모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출구를 모색할 기회도 갖게 될 텐데요,

다만 본인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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