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권리와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하고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행동이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김 씨는 올해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김 씨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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