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YTN이 단독 보도했던 한화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의 만취난동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술에 취해 술집 직원을 때린 혐의로 구속됐던 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대기업 사주 가족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사회적 책임이 있으니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직원의 머리를 내려치고, 다른 직원이 말려보지만 술집 직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채기까지 합니다.
[김동선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 : 야야 봐 봐 (찰싹) XXX 똑바로 안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데다 공용물건을 망가뜨려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사회가 대기업 사주 가족과 기득권층에게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와 무거운 형사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 유념해 행동에 신중하라고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에도 호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기소 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만취 난동을 부려 지난 1월 7일 구속된 김 씨는 두 달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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