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면조사' 특검 몫으로...검찰 막바지 수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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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면서 대통령 조사의 공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검찰은 "공소장에 적힌 대로"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결국, 특검 몫으로 넘어가게 됐군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사흘 안에 임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에 주어진 시간도 길어야 사흘 정도인데요.

이에 따라 검찰에서 무산된 박 대통령 직접 조사는 특검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검의 성패는 뇌물 혐의 입증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박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거나, 공적 사업으로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라는 주장을 펼친 건데요.

이는 검찰이 집중하는 제3자 뇌물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앞으로 특검이 많은 의혹을 들여다보게 되겠지만, 수사력을 모을 부분이 뇌물 혐의와 관련된 것인 만큼 앞으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검찰은 또 공소장에 밝힌 대로 판단해 달라며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앵커]
자, 그럼 특검 전까지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일단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복 수사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를 중단하고 그동안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줄 예정입니다.

일단 검찰은 남은 기간에도 수사의 큰 축인 뇌물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이어갑니다.

검찰은 대통령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 만큼 지금 당장,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삼성과 롯데, SK 등 대기업을 둘러싼 대가성 특혜 의혹 규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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