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대면조사가 무산되면서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적힌 대로라며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결국, 특검 몫으로 넘어가게 됐군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조승식, 박영수 두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음 달 2일까지 임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남은 건데요.
이에 따라 검찰에서 무산된 박 대통령 직접 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특검의 성패는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 여부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박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거나, 공적 사업으로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라고 해명한 건데요.
이는 검찰이 집중하는 제3자 뇌물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범죄 의도가 없었고, 대신 선의를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앞으로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의 갖은 의혹을 들여다보는데, 최대 관건이 최 씨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인 만큼, 앞으로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의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공소장에 밝힌 대로 판단해 달라며 대통령 주장을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99% 입증할 수 있는 혐의만 공소장에 담았다는 기존 태도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은 겁니다.
[앵커]
자, 그럼 특검 전까지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일단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검찰 수사는 곧장 중단됩니다.
중복 수사 우려 때문입니다.
검찰은 특검 측에 그동안 진행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전부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남은 기간에도 수사의 큰 축인 뇌물 혐의 관련 수사를 이어갑니다.
검찰은 어제 대통령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시간도 얼마 없는 만큼 지금 당장,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순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삼성과 롯데, SK 등 대기업을 둘러싼 대가성 특혜 의혹 규명을 계속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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