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YTN 뉴스타워 2부
출연: 여상원 / 변호사
◇앵커: 또 다른 핵심 증거가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폰에 있었다는 녹음파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관심인데 그 녹음 내용을 들으면 검찰 관계자들은 촛불이 횃불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창고 대방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런 것 같나요?
◆인터뷰: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모든 것을 맡긴,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연설문 이야기가 밖으로 나왔지만 그외에 대통령이 국정을 지시했던 모든 상당한 부분이 최순실 씨 재가를 받고 할 정도의 그런 녹음 내용이 담겨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컨대 장차관 인사를 한다, 이러면 정호성 씨한테 아마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인사안이 올라왔는데 최순실 씨한테 물어봐라. 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이런 게 나왔으니까 결국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담당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무능하다는 게 바로 그거죠.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
◇앵커: 그러면 이 내용이 국정조사에서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인터뷰: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국가기관에 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 이런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하면 이게 군사기밀, 대북기밀, 외교안보기밀 아니면 거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다른 법률에서는 수사기밀도 수사 진행 중에는 제출 못한다면 못해도 괜찮은데 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검찰에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제출 안 한다고 해서 처벌 조항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조문이, 검찰에서 우리는 못 한다, 수사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면 처벌할 수가 없네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인데 검찰에서도 무조건 모르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 검찰이 박 대통령 수사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도 여태까지는 관례적으로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제출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앵커: 지금 고민하고 있겠네요, 공개를 할지 말지 공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
◆인터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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