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초기대응 당시 해양경찰소속 항공기 기장들의 업무 과실 때문에 사상자가 커졌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참위는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시 배 안에 승객 다수가 타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항공기 교신 내용을 여러 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해양경찰 항공기 기장들은 세월호가 전복되기 전까지 배 안에 다수가 탑승한 사실을 몰라서 구조 활동을 제대로 못 했다고 진술했는데,
확보된 음성 파일만 들어봐도, 기장과 부기장 등이 교신을 못 들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게 사참위 결론입니다.
이뿐 아니라 항공기가 현장으로 이동할 때 교신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고,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퇴선 유도를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과실을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전복 전에 현장에 도착한 해양 경찰 항공기는 총 4대였습니다.
사참위는 엄연한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라고 보고 당시 항공기 기장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김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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