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공개 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 씨를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범행의 공범인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영렬 /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고 통수권자이자 기소도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현한 것은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99% 입증 가능한 혐의만 넣었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 가운데 하나로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꼽히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 씨와의 통화 내용도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정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국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일 처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업무 처리에 있어 최 씨의 의사를 물어보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녹음파일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으면서 공개 시기와 수준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리 공개될 경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방어 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은 녹음 내용에 대한 수사팀의 반응이 사실인 것 퍼져나가는 상황에 대해 실제 내용을 들은 수사팀 관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최순실 씨의 재판은 물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예정돼있는 만큼 녹취 파일의 내용 공개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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