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박지훈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미완성 청와대 문서를 받아봤다. 사실 이 다음에 더 있어요. 의제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회의하기 전에 미리 받아봤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태블릿PC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건들, 그걸 검찰이 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미완성된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이 됐고 최순실 씨가 고쳤는지 어찌됐건 수정을 가했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완성해서 청와대 문건으로 완성된 이런 경로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함정이 있냐 하면 미완성 문건이다 보니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가기밀 누설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데 국민 정서상으로는 굉장히 분노할 일인데,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어떻게 보면 입법 불비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국정농단의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법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기록물으로 해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 접수한 문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 적용은 어렵고 그렇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은 가능한데 정호성 비서관이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누설은 누설한 사람이 걸리는 것이지, 그걸 받아본 사람은 범죄가 안 되기 때문에 검찰 최초, 영장 청구할 때도 이 부분 뺐습니다.
직권남용죄하고 사기미수만 했거든요. 아마 처음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아마 19일쯤에 기소가 될 것 같지만 이 부분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200개 문건 중에 최종 문건은 한두 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 건도 청와대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누설인데, 공무상 비밀누설이 공무원들한테 해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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