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옷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배송받은 옷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판매자가 환불해 주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거래액이 53조 9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들이 옷을 구매한 액수는 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김은주 / 서울 서교동 : 요즘 바빠서 옷은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27%나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옷이 하얀색이어서 안 된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불량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 모 씨 / 온라인 쇼핑몰 피해자 : 신축성이 전혀 없어서 머리가 안 들어갈 정도여서 환불 신청을 했는데, 세일 상품은 환불 자체가 안 된다고….]
할인 판매하는 상품들에는 이렇게 '교환 환불 불가'라는 안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문구는 환불을 거부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없는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물건이 훼손되지만 않았다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받자마자 색상과 디자인, 사이즈 등을 확인하고 제품에 불만이 있는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판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진숙 / 한국소비자원 섬유식품팀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에스크로 서비스 등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셔야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통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쇼핑몰 명단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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