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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어렵다" 코로나로 헬스장 소비자 피해 '급증' / YTN

YTN news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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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 가운데 한 곳이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아예 문을 닫는 곳들이 생겨났는데요.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생 정진택 씨는 올해 초 헬스장에서 개인교습, PT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회원권에 PT까지 모두 170여만 원을 냈지만, 잦은 강사 교체와 코로나 확산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워지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두 달 뒤 환불해 주겠다며 환불 동의서까지 작성해줬지만, 며칠 뒤 아예 폐업해 버렸습니다.

[정진석 / 피해구제 신청자 : 회사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신뢰해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적은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를 결제했을 때 할인율이 더 커서….]

소비자원에 정 씨처럼 헬스장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사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900여 건.

지난해보다 50%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피해 접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애를 먹는 경우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을 피하거나 아예 사업장 문을 닫아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 대부분이 3개월 이상 계약자였는데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한 사람도 40%에 달했습니다.

[오경임 / 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장 :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 할인율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로 1개월 할 때보다 12개월 이상 장기로 할 경우에는 약 50% 이상 큰 폭으로 가격이 할인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장기 계약을 하지 말고, 요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계훈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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