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라도 민법상 상속 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났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탈북민 47살 이 모 씨가 고모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 청구의 권리 행사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특례를 인정하면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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