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매달 백만 원씩 5백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영교 의원실의 다른 보좌진들도 매달 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보좌관인 정 모씨로부터 매달 백만 원씩 모두 5백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5백만 원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4급 보좌관인 정 씨의 월급이 대략 5백만 원가량인 걸 감안하면 월급의 5분의 1을 후원금으로 내놓은 겁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 측은 자발적인 후원일 뿐이라며, 다른 보좌진들도 5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하면서 5개월 치 급여 4백8십만 원가량을 자신의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3년 전이었는데요. 안 하면 더 좋았을 거라고 다시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그런 것이 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에는 자신의 동생을 5급 수행비서로 채용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회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좌진의 보수 일부를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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