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에서 양부모가 시신을 훼손한 6살 아동은 숨지기 전 17시간에 걸쳐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숨진 6살 여자아이의 양아버지 47살 A 모 씨와 양어머니 30살 B 모 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19살 C양에 대해 살해 혐의와 시신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6살 수양딸이 숨지기 전 17시간 동안 아이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놓고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이들은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뒤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유에 대해 양부모 등 피의자들은 숨진 아동이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진 뒤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이 걱정돼 시신을 훼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이 지난 2014년 9월쯤 친부모와 양부모가 합의해 입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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