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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과실 있다"...구속영장 신청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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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 울산 경부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화재로 승객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버스 기사에 과실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경찰 수사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오 기자, 경찰이 버스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요?

[기자]
수사본부를 차리고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울주경찰서가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 등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이 씨가 2차로에서 앞서던 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 변경한 뒤 2차로로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 초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CCTV 분석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운전기사의 과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운전기사 48살 이 모 씨는 1차 진술에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버스가 쏠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국과수에서 버스의 장치 결함이나 타이어 펑크 여부 등을 감식하고 있어 정확한 사고 원인 확인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수사할 것이 많은 상황인데 운전자 이 씨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요?

[기자]
경찰은 운전자 이 씨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법 위반 경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경력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운전자의 자격 여부 검증에 중요한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이 씨의 관광버스 운전 자격 여부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사고 당시 이 씨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태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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