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 특별조사위원회는 주치의가 지침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주치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유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이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숨져 병사라고 적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그동안 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서울대병원 측이 해당 사망진단서가 지침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조금 전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가 대한의사협회가 규정하는 경우와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남기 씨 주치의는 백 씨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으로 '심폐정지', 사망의 종류로 '병사'라고 적었는데요.
이를 두고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게 명확한 상황에서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쓴 건 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서울대 의대 재학생과 동문, 전국 의대생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특위는 주치의와 진료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담당 주치의는 백 씨가 머리 손상 외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보고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故 백 씨의 유가족이 환자의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아 급성 신부전증이 치료가 안 된 것이 직접 사인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 씨 유족은 특위와 주치의 발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지금 현재 열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특위와 주치의 발표가 부당하고 백 씨는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만큼 사망진단서에는 일반적인 지침처럼 외인사로 적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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