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어제 병원 측이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오히려 의혹만 더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대병원 측의 입장을 쉽게 정리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지침에는 틀린 사망진단서 작성이지만 담당 의사가 재량으로 어떤 사망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한 것인데요. 그 지침이라는 게 뭐냐하면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가 같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외상의 합병증, 외상이라는 건 외부적 충격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합병층으로 질병이 발생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적는다. 만약에 질병에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없을 때는 병사로 적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 백남기 농민은 외상에 의한 합병증, 급성심부전증으로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르면 외인사로 적는 게 막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위에서 이것이 내용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느냐면 예를 들면 선행사인은 외인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사인에는 급성심부전증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의 의학 재량적 판단으로 선행사인이 아니라 합병증, 급성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적은 게 틀리지 않다고 설명을 한 것인데 문제는 의학계도 이 부분 관련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다수의 의견은 외인사로 적는 것이 맞지 않느냐, 소수의 의견이 지금 급성 신부전증이라는 직접 사인에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사실은 주치의 의견이 명백하게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다수 의견과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별조사를 맡았던 서울대병원 측 입장에서 나 같았으면 외인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시위 도중인지 어떻게 됐든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쓰러진 게 사망의 원인이라고 밝혔을 텐데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일단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때 물대포를 맞고 내출혈 등의 문제로 인해서 30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게 되죠. 그 과정 중에 이런 합병증 예를 들면 급성 신부전증이나 패혈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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