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딸 암매장 '비정한 양부모'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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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입양한 딸을 언제는 날 키워주겠다고 입양했던 딸을 결국은 숨지게 했습니다. 묶어놓고 열 몇 시간 가둬놓고. 그런데도 이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까지 한 양부모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비정한 양부모는 입양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온몸에 테이프를 감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 양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데려다 키웠는데 원래는 친부모랑 원래는 연락이 안 되는데 연락도 하고 아는 사람의 딸이였다고요?

[인터뷰]
원래는 서로 친엄마와 지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친엄마가 이혼 한 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딸을 제대로 키우기 어려우니까 아는 사람인 문제가 된 양부모와 양육이나 입양에 대한 여러 협의 과정을 통해서 입양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결국은 아는 사람 집 딸을 데려와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시신이 훼손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일단 살인죄로 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동학대치사, 상해치사보다는 살인죄가 훨씬 더 형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종합적인 그 경위라든가 그 당시에 피해, 사망한 아동이 당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필적 고의, 이 정도의 어떤 결박 상태로 17시간씩 방치하고 특히 밥도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도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 죽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의가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로는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술조사나 경위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는지를 판단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17시간 동안 감금을 했다는 거죠, 밥을 안 준 것은 그 이전부터예요. 밥도 계속 안 먹이고 아이를 17시간 동안 테이프로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을 줄 몰랐어요?

[인터뷰]
그리고 평소에도 계속 벽을 보고 서게 하거나 파리채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웃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혼내는 소리 이런 것들이 자주 들렸다는 겁니다. 그렇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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