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정관리가 시작된 지 20일이 넘도록 한진해운의 하역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이 하루에 23억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대로 가면 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며, 물류대란부터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20여 일.
압류를 막아준 나라의 항만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최근 열흘 동안 하역을 마친 컨테이너선은 단 8척.
여전히 컨테이너선 67척에 짐이 실려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몇 달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하역이 늦어지면서 선박 임대료와 유류비 등 23억 5천만 원씩의 비용이 매일 추가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통해 부정기적으로 운송하는 벌크선을 제외하고,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60척이 빌린 배.
17척은 돌려줬지만, 40여 척은 계속 빌려 쓰고 있습니다.
[최웅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공보판사 : 한진해운 선박에서 하역을 마치자마자 용선주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하역이 늦어지면서 화물을 내리지 못하니까, 하역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용선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압류 선박도 4척이나 되다 보니, 급한 불만 끄는데 드는 비용도 2천7백억 원으로 2주 사이에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 운송 지연으로 피해를 본 화물 주인들의 손해배상 요구가 발생하면 회생 과정에서 지급해야 하는 돈은 조 단위로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대로 계속 간다면 회생이 어렵다며 정부와 한진해운에 하역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 나올 곳은 없는 상황.
아직은 회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법원도 한진해운이 살아남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비용이 늘어나면, 회생 불가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YTN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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