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와는 별개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유출 과정과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 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이후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감찰 유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찰 시점이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한 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김성우 / 청와대 홍보수석 :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청와대는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유출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출 과정의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는 상관 없이 검찰에 수사 의뢰할 뜻을 지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우 / 청와대 홍보수석 :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감찰 결과는 물론 우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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