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경비원 초소에 설치됐던 에어컨이 일부 동대표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폭염 속에도 철거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달 중순 아파트 경비원 초소 2곳에 중고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일부 동대표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해 지난 10일 결국 철거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으면 선풍기를 틀어도 초소 실내 온도가 43도를 넘는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동대표 측은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금인 관리비를 집행하는 만큼 적법한 절차를 먼저 밟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에어컨 구매에 사실상 사전 동의를 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원시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에어컨 설치 경위를 조사해 과태료 처분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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