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돈이 궁하면 세금 걷힐 곳부터 들여다보게 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연혁집에 기록된 광복 전후 '별별' 지방세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입정세(入亭稅)'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정과 같은 유흥음식점에 출입할 때 업주가 손님에게 받아 시장·군수에게 납 부했다고 하네요.
1인당 1원에서 광복 직후 7원, 다시 30원으로 대폭 인상됐던 세금인데요.
이후 '유흥음식세'가 됐다가 지금은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 비슷하게 부과하고 있죠.
일제강점기 말부터 광복 직후까지 '잡종세'라는 세목도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부과 대상이 잡다해서, 금고, 선풍기, 전봇대, 피아노도 대상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물건들에 세금이 붙었을까요?
당시만 해도 흔하지 않은 물건들, 말하자면 일종의 사치품으로 인식됐던 모양입니다.
연예인에게는 배우세가, 기생들에게는 기생세가 부과됐습니다.
개도 지방세 부과 대상이었는데요.
축견세, 또는 견세라고 해서 1947년 당시 개 한 마리당 30원이 붙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별별' 세금의 역사, 들여다보면 그 시절의 사회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세목에 어리둥절하게 될까요?
또는 환경 훼손이나 자원 분쟁으로 깨끗한 공기에 세금이 붙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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