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월 수능 모의평가 국어 문제의 70%와 관련된 정보가 유명 학원 강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문제 유출에 관여한 교사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학원 강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국어 문제입니다.
유명 학원 강사 이 모 씨는 이 시험에 앞서 현직 교사 박 모 씨로부터 문제 내용을 전해 듣고 수강생들에게 강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입소하는 송 모 씨에게 부탁해 문제 관련 정보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의평가에 출제된 지문 12개 가운데 8개 지문, 70% 가까운 소재나 작품명이 미리 유출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교육부도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문제 유출에 관여한 교사들에 대해 시도 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연 /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영리 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해 해당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파면이나 해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징계와 별도로,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학원 강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출제 정보의 유출이나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비 초과나 과대·거짓 광고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9월 모의평가와 오는 11월 수능의 공정성을 실제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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