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학 수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가 이미 5년 전에 학원 강사와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은 학원 강사 이 모 씨와 경기지역 고교 교사 박 모 씨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도 함께 입수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강사 이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교사 박 씨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박 씨에게 한 문제당 10만 원씩 건네면 박 씨가 출제 관련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받아 이 씨에게 전달해줬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가 지난 2011년부터 이뤄져 온 정황을 잡고 이전 시험에서도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국어문제를 미리 빼내 강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의평가 검토위원을 맡았던 다른 교사에게서 문제를 알아내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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