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한 40대 남성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벽돌로 파손을 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히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봤더니 40대 9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이해 못할 행동을 저지른 걸까요?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백 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지난 17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18일 오전 1시 가까이 되는 시간에 벽돌을 가지고 웬 남성이 주차된 차량 8대를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파손하는 겁니다. 벽돌을 내리치면서.
[앵커]
8대가 파손됐다면서요?
[인터뷰]
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화분을 발길로 차면서 분풀이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인근 주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 체포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잡고 봤더니 신분은 공무원. 올해 1월에 공무원이 됐다는데 43세예요. 나이도 적지 않아요. 늦깍기 공무원인데 왜 이랬을까요?
[인터뷰]
늦깍기 공무원이 된 건 이분이 부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학사장교 생활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때 군생활을 하면서 아마 상사로부터 가혹행위, 기합을 받다가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그때부터 조현병이라든가 환청 증세가 생겼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에도 환청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죠?
[인터뷰]
그래서 그 당시에 군대에서도 정상적인 제대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계속 치료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1월 1개월 정도 경북에 있는 모 지자체 시 단위의 사회복지사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치료를 해야 된다 해서 휴직을 하다가 결국은 부산이 집입니다. 근무지는 경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주일 전부터 좀 이상한 징후,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현장에서 검거가 됐다는데요. 공무원이 부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손해배상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징역인데 유죄로 인정이 될 거고요.
그러나 양형에 있어서 참작은 받겠죠. 그러나 민사상의 책임은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앵커]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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