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경준 전 재산 140억 동결 청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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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동결을 청구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의 신분과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넥슨 측으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검찰은 법원에 진 검사장의 전 재산 140억 원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발표 뒤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나온 조치입니다.

수사팀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0여억 원, 제네시스 리스 비용 3천만 원과 일부 부동산 등을 추징 동결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대상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이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임검사팀은 그동안 몰수와 추징이 가능한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공개된 재산과 차명 재산 등을 추적해왔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기소 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진 검사장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추징의 필요성 등을 따져 조만간 진 검사장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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