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130억 원 전 재산' 동결 결정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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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정치평론가 / 손정혜 , 변호사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역시 검사 출신 얘기들인데요. 진경준 검사장 얘기죠. 130억 원의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시켜달라 검찰이 요구를 해서 이게 받아들여졌죠.

[인터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추징할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이 사람들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이것을 반환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가압류처럼 묶어 놓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조치인데 당연한 조치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뇌물로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이번에 130억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한 조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조치입니다.

[앵커]
이게 전두환 추징법이죠?

[인터뷰]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앵커]
오늘은 이 집안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이 집안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130억 원이 과연 진경준 검사장의 전재산일까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미 밝혀진 게 가족들 재산 금액이 지금 156억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도 있고 자녀들 재산도 있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앵커]
자녀가 개인적 재산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인터뷰]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게 돼 있고. 집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어찌됐든 지금 보니까 넥슨 주식 관련한 부당 이익. 그 규모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를 설정을 한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이분도 드러난 것이 넥슨 건이기는 한데 일종의 패턴이 보인다는 말이죠. 일종의 비리의 패턴이 보이는데 꼭 넥슨 측에 대해서만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리고 이게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가 이 사건 이외에도 처남과 처가 관여돼서 일감 몰아주기로 많은 경영을 했다, 위탁경영이 아니라 그 금액을 일감 몰아주기로 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익도 어떻게 보면 제3자를 위한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수익도 같이 몰수추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법적인 정의가 사실 실현되기 위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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