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뇌물수수 입건' 검찰로...최순실 재산 동결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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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수사 종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정식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또 뇌물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선 국내 재산을 모두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430억 대 재단 출연금을 비롯해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특혜 등 모두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는 검찰이 적용한 직권 남용 외에도 '삼성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등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검토했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재개할 경우 편의를 고려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수사 과정상 (검찰이) 바로 수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 일단 피의자 입건한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뇌물 수수의 당사자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재산동결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전까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을 청구하려는 겁니다.

최 씨의 확인된 재산은 200억 원대인데 뇌물죄가 모두 인정되면 빈털터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마치며 최 씨에게 뇌물 수수와 알선 수재 등 모두 8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에서 파악한 직권 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까지 합하면 무려 12가지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 씨가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검찰의 판단과 대가성이 있었다는 특검의 판단에는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검은 최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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