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한 검찰의 조기결단입니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라는 '조기 결단'을 내린 것은,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대선국면에 진입한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선택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지금 시점이)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정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안 하고 더 늦어지게 된다면 훨씬 더 그 시기가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혼란이 더 복잡하게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혐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혐의는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해 13가지의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산정한 뇌물액은 뇌물과 제삼자 뇌물을 합해 433억여 원에 달합니다.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양지열 / 변호사 :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질 때) 혐의사실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가, 얼마나 처벌 가능성이 높은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물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뇌물죄 하나만 했을 경우에도 5억 원 이상이라서 법정형이 10년 이상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번째 배경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관련자들과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 박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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