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최근 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욕심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구속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속해서 수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문제 포함한 다양한 사회이슈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이게 무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해서 수사할 만한 거냐, 구속하지 않고도 수사할 수 있는 거냐의 판단을 검찰과 법원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구속하고 구속하지 않고 그러는 거죠?
[인터뷰]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사안이 중대한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판단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리고 똑같은 점에 대해서 어떤 것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없다고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영장 재청구한 것까지 다 기각된 것을 당혹스러워 하는 것은 수를 할 때 소위 말하는 금품수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 수수 같은 경우는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나가 있으면 말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럴 경우에 최소한 1명은 구속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이렇게 예를 듭니다. 박준영 의원이 이번에 어쨌던 영장 재청구에서 기각이 됐는데 동일한 혐의예요. 노철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헌금 받았다는 건데 거기는 발부가 됐어요. 거기의 차이는 현 의원이나, 전 의원의 차이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건 너무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목소리인 것이고.
[앵커]
현직은 봐주고 전직은 구속하고.
[인터뷰]
그렇죠. 검찰은 그런 취지로 법원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고 법원은 일단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이 갇혀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과 방어권 행사하는 차원에서는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낫죠,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인데 정말 예외적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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