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내부고발자였던 고영태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고 씨 측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 점퍼 차림의 고영태 씨가 법원에서 나와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정당한지 따져달라는 '체포 적부심'에 참석한 뒤 다시 검찰 청사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내부고발자인 고 씨는 지난 11일 저녁,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출석 날짜를 조율하던 중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용민 / 고영태 측 변호사 : 체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체포 사유란 게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느냐인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며, 고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 씨의 체포 상태는 그대로 유지됐고 검찰은 어젯밤 체포 시한이 끝나기 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가 수사를 받던 도중 연락을 끊고 잠적한 만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고 씨는 지인으로부터 인천세관장의 인사 청탁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2억 원을 들여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고 씨에 대한 수사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국정 농단 과정에서 알게 된 인맥을 활용해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였던 고 씨가 다른 국정농단 사범과 같이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될지, 머지않아 그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401352102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