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주식 뇌물·일감 몰아주기' 진경준 구속영장 청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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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구 기자!

진 검사장 혐의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어젯밤 늦게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 검사장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넥슨 측으로부터 주식과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또 처남의 청소 용역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4억2천5백만 원의 종잣돈을 받고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진 검사장은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 원에 되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검찰은 이 주식 자체를 넥슨 측이 진 검사장에게 준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진 검사장이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차량이었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부분 역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김정주 회장은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이나 차량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넥슨 측이 앞으로 발생할 각종 사건에 대비해 진 검사장에게 일종의 '보험'을 든 것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혐의도 있습니다.

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의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게 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진 검사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의혹을 내사해 무혐의 처분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처남의 청소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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