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징역 5년 선고...민노총, 반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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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70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43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당시 조계사 은신과 경찰진입 등의 진통을 겪었지만, 자진출두 형식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상균 / 민주노총 위원장(지난해 12월) : 저는 다시 머리띠를 동여맸습니다. 다시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일이 민주노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의 공판 끝에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고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폭력성이 심각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선동한 한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민주노총 측 주장은 평화적인 시위만이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경찰이 일부 시위대 머리에 직사로 물을 뿌린 것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이 때문에 살수차 사용 전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민주와 인권·노동이 짓밟힌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 3권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종진 /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 혹시나 했는데, 역시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마음…. 이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차 벽 설치에 대해서도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경찰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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