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알레르기성 쇼크 체질을 가진 초등학생에게 학교 측이 이른바 '목숨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잘못돼도 학교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다는 건데, 학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등학교에 아들을 입학시킨 김 모 씨는 학교로부터 억장이 무너지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견과류를 먹으면 자칫 쇼크까지 일으키는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데, 아이가 사망해도 학교 측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는 거였습니다.
[알레르기 아동 학부모 : 아이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망 시까지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사망 시까지 얘기를 딱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에 대해 학교 측도 학부모와의 면담에서 사과까지 하면서 관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는데 우리가 아이를 잘 보살피지만 어떤 문제가 됐든 잘못됐을 때는 엄마가 책임을 진다든지….]
하지만 취재진에겐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 거니까. 더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취지야 당연하죠. 애들 교육을 위한 거니까.]
결국, 학부모는 이런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렸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학생에게 알레르기 쇼크가 와도 학교에서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고 3%가량은 병원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학생에 대해 학교가 급식 전 해당 식재료를 미리 알리고 표시하라는 법령 외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약물이나 사용법조차 제대로 준비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종수 / 고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미국과 같이 보건실 등에 자가접종할 수 있는 응급처치 약물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들어 소아에서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 반응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놓아야 할 학교가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런 어이없는 각서를 받아 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YTN 최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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