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과 관련한 최종 시행안을 발표합니다.
맞춤형 보육을 놓고 어린이집 단체와 정부 간에 갈등을 빚어 지난주에는 일부 어린이집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시행안을 발표합니다.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학부모님들과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7월부터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맞춤형 보육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와는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님들은 어린이집 이용이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와 아이의 보육필요에 따라 다양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등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임신, 구직, 다자녀 가구 등 양육부담이 큰 경우에는 하루 12시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보육이 필요한 0~2세반 영아는,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인 6시간23분과 비슷한 수준인 하루 6시간과 월 15시간 바우처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가구 어머니의 취업률 이약 40% (‘15년 보육실태조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으로 2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맞춤형 보육이 취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육필요를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신청 및 종일반 판정 결과 정부는 맞춤형 보육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개편으로 인한 부모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자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아동의 약 42%가 자동으로 종일반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어린이집의 원활한 반 편성을 위해 맞춤형 보육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동안의 신청·접수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금년 말 기준으로 종일반 편성비율은 76%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6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결과인 '여·야·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결과를 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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