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진 / 경제칼럼니스트, 박지훈 / 변호사,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결국 조영남 씨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조사 발표가 오늘 있었는데요. 조영남 씨 측과 또 매니저측. 그 두 부분에 대한 피해 규모라든가 사기 혐의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영남 씨의 그림은 대작부터 말씀드리면 송 화백의 주장대로 실제로 대작 규모가 200점에서 300점이 된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중에서 조영남 씨를 통해서 17명에게 21점이 판매가 됐고 이 금액이 한 1억 5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매니저를 통해서 3명에게 그림 5점이 판매가 됐는데 그 그림이 한 26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처벌은 확실한데 다만 고령이고 현재 조영남 씨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림을 걷둬들이고 피해그림을, 그림값을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과연 예술작품에 대해서 이게 사기죄로 성립시킬 수 있느냐, 이게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 남았는데 확실한 부분은 예전에는 10%, 90%, 콘셉트를 줬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정 작품에 의해서는 아예 송 화백이 다 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미술품에 한해서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다른 것들도 사기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사기죄는 그림 부분과 상관없이 제3자의 부분이기 때문에 변재만 된다고 한다면 형에 거의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영남 씨는 앞으로 1억 7000여만 원, 사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 이상의 변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실은 관건이 조수가 그린 작품을 어떻게 사기로 볼 수 있는가가 많은 고민이었고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됐기도 했고 검찰이 고민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 점을 굉장히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검찰은 대작 작가가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그림을 완성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송 화백이 조수가 아니라.
[앵커]
조영남 씨가 조수였단 거죠?
[인터뷰]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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