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림 대작 의혹을 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오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다른 화가가 대부분 대신 그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림을 판매했다며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세혁 기자!
조영남 씨가 결국 기소됐군요?
[기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오늘 오전 조영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씨는 대부분 대작 화가가 그리고 덧칠 같은 일부 수정만 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평소 방송과 언론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을 해왔고 구매자에게 누가 그렸지 알리지 않은 만큼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20명에게 판매한 그림은 모두 26점으로 전체 판매액은 1억8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대작 화가에게 그림 한 점에 10만 원 정도를 줬지만, 갤러리와 전시회 등에서는 호당 30~50만 원, 한 점에 많게는 2,8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판매된 대작 그림 26점 가운데 24점은 송기창 화백이 그렸고 나머지 2점은 다른 대작 화가가 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2백 점이 넘는 대작 그림 가운데 33점이 판매됐지만 7점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대작 그림 5점을 판매한 혐의로 조 씨 매니저 강 모 씨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작이 팝아티스트 사이에서 흔한 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11개 미술 단체는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 씨 발언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늘 오후 조 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속초지청에서 YTN 송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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