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을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작 화가가 그려준 그림에 배경만 덧칠해 자신의 그림이라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소 여유로운 모습으로 법정을 찾았습니다.
[조영남 / 가수 : (혐의 인정하세요?) 결과를 봐야죠. (무죄 확신하세요?) 몰라요.]
법원은 그러나 조 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이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라며 조 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작 화가가 조 씨와 떨어진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작업했고, 이 과정에서 조 씨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언론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해 구매자 대부분이 대작임을 몰랐고, 작업을 맡기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싼 가격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언론을 통한 해명 과정에서도 '미술계 관행'이라는 발언으로 미술계 신뢰성을 훼손했고,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데도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고 직후 조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조수를 쓰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던 만큼, 조 씨 측은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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