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그림 대작 사건으로 어제 재판을 받았죠. 가수 조영남 씨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어쨌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거죠?
[인터뷰]
속인 것이 미필적고의가 있다. 뒤에 그 작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구매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미필적고의가 있다라고 인정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이에 아무 일이 있다고 하면 2년이 지나면 형이 없는 걸로 되는데요. 중요한 건 진중권 문화평론가까지 등장해서 증언을 하기는 했지만 조영남 씨의 작품은 회화이고 그건 앤디 워홀 같은 그런 팝 아트. 공장을 차려서 많은 사람들이 앤디 워홀의 아이디어로 대량생산을 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면서 나온 그 작품과 조영남 씨의 작품은 다르다, 성격이. 그래서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도 곤혹스러운 재판부도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그걸 평가해야 되겠느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건 항소를 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대법원까지 가 봐야 이건 법원의 판례 태도라고 할까요, 이런 제대로 된 결정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또 예술의 경계를 법이 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팝아트냐 회화냐. 어쩔 수 없이 판결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보겠지만 저는 조영남 씨가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유죄가 나와서 충격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자숙하고 반성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정황이 그동안 조영남 씨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유명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혼자 그리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터뷰할 때도 본인이 이 많은 그림을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그리십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그리면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조수가 있다든가 내가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사기의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다 작업한 것이다라고 그동안 이야기해 오지 않았느냐. 이게 조영남 씨에게 일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림이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거나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상품으로 거래가 됐어요. 고액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30, 40년 그림을 그려온 중견화가의 가격으로 판매됐는데 이게 조영남이라는 네임벨류. 이 가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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