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최단비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앵커]
화수라고 자칭했던 조영남 씨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게 쟁점이 관할법원을 바꿔달라, 이런 경우 보셨어요?
[인터뷰]
관할이 저희민사소송, 형사소송 법에 첫 번째 부분에 옵니다. 관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관할이 우리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첫 번째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걸 다 맞춰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또 변호사들도, 민사도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는 좀 특별하게 문제가 됐는데. 좀전에 홍상수 감독하고 김민희 씨 얘기 때도 그랬지만 이 경우도 사실 사람들이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대응을 별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론매체와 직접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감정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가, 방향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관계를 유지한다 내지는 여기서 재판을 잘 받고 싶다 이러면 언론매체와의 접촉은 줄이고 시간을 끌어야 된다. 시간을 좀 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조영남 씨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게 주소지나 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편리한 부분도 있고 관할도 피고인의 주소지, 행위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관할이 서울에 있는 것도 맞는데요. 또 이걸 하다 보면 한두 달 걸릴 수 밖에 없어요. 불구속 재판은.
몇 개월 걸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핫한 사건의 재판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여론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보통 조언을, 변호사라면 조언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얘기를 해야죠.
[인터뷰]
그것도 그것이지만 시간 버는 것도 있겠지만 속초 쪽에 얼굴이라도 돌리고 싶겠어요, 조영남 씨 입장에서? 속초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텐데.
[인터뷰]
그런데 얘기를 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은 굉장히 오랜 세월 명품 가수 같은 느낌으로 수십년간 팬들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대작 화가 송 모 씨에게 10만 원, 점당. 주고 호당 30에서 50만 원에 판매가 되고 고가로 판매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 인식을 하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1419295880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