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R.ef 멤버 출신 이성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이성욱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했다'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성욱은 지난 2012년 전처인 이모씨가 재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가하자 이모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밀쳐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